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 엄중 조치·수사…사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yooksa@newspim.com |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 대해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돼 특별감사로 전환했었다.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이에 행안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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