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제2청계천 물값 파동'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안내도 된다...철도공단 '즉각 항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1심판결서 서울시 손 들어줘
철도공단, 법령 따른 정당한 부과...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와 정부측 한국수자원공사가 대립했던 청계천 물값 파동과 비슷하게 재현된 경의선 숲길 국유지 사용료 파동에서도 결국 서울시가 이겼다.

국유지인 옛 경의선 철도 지상구간을 공원화한 서울시가 정부측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하는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이로써 서울시는 매년 82억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심에 진 국가철도공단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거니는 시민들. [사진=뉴스핌DB]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1심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 '경의선숲길공원'에 지속적으로 부과한 국유지 사용 변상금에 대해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하며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부에 자리한 '경의선숲길'은 오세훈 시장 2기 시정시기인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舊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조성됐다. 당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개발(홍대입구역, 공덕역 등)에 상호 협조키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국유 철도 부지에 경의선 숲길이 조성됐지만 이듬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11월 서울시에 1차 계약이 종료돼 개정된 시행령 적용을 받게 된 2017년부터 당시까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1년 2월 서울시가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지상 철도 구간 약 6.3km에 조성된 경의선숲길은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시민과 많은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인근 공덕역, 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약 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1906년 4월 완전개통한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하며 100년이 넘도록 철로로 인해 단절됐던 지역에 쾌적한 정주 환경과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불균등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보생활권을 늘리는 등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시는 평가했다.

서울시는 20여년전 청계천 물값에 이어 경의선 숲길 토지사용료까지 공익 목적을 인정받아 면제 받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용료 분쟁에서 연거푸 승리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05년에는 청계천을 복개한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 수량 확보를 위해 한강물을 끌어다 쓰면서 정부측 한국수자원공사와 물값 파동을 일으킨 바 있다. 수공 측은 서울시에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물값 지불을 요구했다. 수공이 부과한 물값은 하루 469만원으로 연간 17억1445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계천을 지나 다시 한강으로 들어가는 물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당시 수공의 물값 규정에는 '공익목적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며 물값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수공은 서울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만큼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당시 수자원을 관리하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하천위원회까지 이관됐으며 하천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는 청계천 물값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시 421억원의 기부과된 변상금 뿐 아니라 매년 82억원 이상이라는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 측은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무상 사용을 인정한 협약은 2016년으로 종료됐으며 2017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홍대입구역 등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익은 1차 계약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2017년이후 부과된 철도부지 사용료와는 엄연한 별건이며 징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무슨 이유로 서울시가 승소했는지 알 수 없지만 판결문을 받으면 곧장 법리 검토에 들어가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은 청계천 물값 파동보다 복잡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청계천 물값 파동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부과한 물값은 수공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민의 공익이 전국민의 공익이 아니다'는 수공의 주장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었다. 청계천 파동 이후 곧장 개정된 현행 수공 규정에서도 청계천 물값을 받아낼 근거는 없다. 한강물이 청계천을 지나 다시 한강으로 들어가는 만큼 사용료의 근거인 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사용료 부과는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특징이 있다. 서울시에 부과한 국유 철도부지사용료는 1차 계약 후 바뀐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 만큼 소급적용도 아니다. 법령에 따른 조치를 서울시가 '공익목적에 부합했다'는 이유 만으로 누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전국의 폐철도부지는 대부분 민간이나 지자체에 매각되지 않았고 철도공단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당초 약속과 공익목적 두 가지 인데 이 논리가 법령보다 우선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