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판결서 서울시 손 들어줘
철도공단, 법령 따른 정당한 부과...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와 정부측 한국수자원공사가 대립했던 청계천 물값 파동과 비슷하게 재현된 경의선 숲길 국유지 사용료 파동에서도 결국 서울시가 이겼다.
국유지인 옛 경의선 철도 지상구간을 공원화한 서울시가 정부측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하는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이로써 서울시는 매년 82억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심에 진 국가철도공단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거니는 시민들. [사진=뉴스핌DB] |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1심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 '경의선숲길공원'에 지속적으로 부과한 국유지 사용 변상금에 대해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하며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부에 자리한 '경의선숲길'은 오세훈 시장 2기 시정시기인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舊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조성됐다. 당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개발(홍대입구역, 공덕역 등)에 상호 협조키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국유 철도 부지에 경의선 숲길이 조성됐지만 이듬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11월 서울시에 1차 계약이 종료돼 개정된 시행령 적용을 받게 된 2017년부터 당시까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1년 2월 서울시가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지상 철도 구간 약 6.3km에 조성된 경의선숲길은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시민과 많은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인근 공덕역, 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약 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1906년 4월 완전개통한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하며 100년이 넘도록 철로로 인해 단절됐던 지역에 쾌적한 정주 환경과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불균등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보생활권을 늘리는 등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시는 평가했다.
서울시는 20여년전 청계천 물값에 이어 경의선 숲길 토지사용료까지 공익 목적을 인정받아 면제 받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용료 분쟁에서 연거푸 승리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05년에는 청계천을 복개한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 수량 확보를 위해 한강물을 끌어다 쓰면서 정부측 한국수자원공사와 물값 파동을 일으킨 바 있다. 수공 측은 서울시에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물값 지불을 요구했다. 수공이 부과한 물값은 하루 469만원으로 연간 17억1445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계천을 지나 다시 한강으로 들어가는 물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당시 수공의 물값 규정에는 '공익목적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며 물값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수공은 서울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만큼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당시 수자원을 관리하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하천위원회까지 이관됐으며 하천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는 청계천 물값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시 421억원의 기부과된 변상금 뿐 아니라 매년 82억원 이상이라는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 측은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무상 사용을 인정한 협약은 2016년으로 종료됐으며 2017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홍대입구역 등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익은 1차 계약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2017년이후 부과된 철도부지 사용료와는 엄연한 별건이며 징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무슨 이유로 서울시가 승소했는지 알 수 없지만 판결문을 받으면 곧장 법리 검토에 들어가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은 청계천 물값 파동보다 복잡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청계천 물값 파동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부과한 물값은 수공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민의 공익이 전국민의 공익이 아니다'는 수공의 주장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었다. 청계천 파동 이후 곧장 개정된 현행 수공 규정에서도 청계천 물값을 받아낼 근거는 없다. 한강물이 청계천을 지나 다시 한강으로 들어가는 만큼 사용료의 근거인 발전에 저해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사용료 부과는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특징이 있다. 서울시에 부과한 국유 철도부지사용료는 1차 계약 후 바뀐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 만큼 소급적용도 아니다. 법령에 따른 조치를 서울시가 '공익목적에 부합했다'는 이유 만으로 누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전국의 폐철도부지는 대부분 민간이나 지자체에 매각되지 않았고 철도공단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당초 약속과 공익목적 두 가지 인데 이 논리가 법령보다 우선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