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지역 A글램핑장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바다에 방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A 글램핑장 하수 배출구 2024.01.31 |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개장한 사천시 A글램핑장은 글램핑장 내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은 일일 처리 용량 '20㎥, 30㎥ 등 2개소와 글램핑장 내 '카페' 하수처리시설 일일 처리 용량 40㎥ 1개소를 각각 설치했다.
하지만 A글램핑장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지난해 '카페' 준공 후 방류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해 '하수도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15일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글램핑장' 하수처리시설의 경우도 올해 초 수질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해 '하수도법' 위반으로 지난 19일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A글램핑장이 위치한 인근 바다는 갯벌 체험과 여름철이면 전국에서 자연산 전어회를 찾는 미식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지역이다.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가 인근 바다로 유입되면 바다에 미생물이 많아져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바닷물이 썩거나 유기물로 인한 물속의 산소 부족으로 수중 생물들이 집단 폐사할 수도 있다.
이에 사천시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A 글램핑장에서 흘러나오는 방류수를 지난 9일 채수해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분석을 의뢰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해 '하수도법' 위반으로 지난 19일 과태료 100만원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관리해야 할 대상 시설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글램핑장 관계자는 "수십억 원을 들여 시공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하수도처리시설을 포함한 시공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도급 건설업체가 진행했다"면서 "준공 후 영업하는 과정에서 하수 역류 현상과 수질 위반 초과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접해 시공사 측에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은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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