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지금 공정위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성장에 캡을 씌워버리는 꼴입니다. 플랫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벤처기업협회 신년회 행사장에서 성상엽 벤처협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최근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플랫폼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하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사전규제 형식으로 오히려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법안 통과 시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움츠러들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은정 중기벤처부 기자 |
플랫폼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카오·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만을 겨냥한 과도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종 플랫폼 기업만 규제 대상에 포함돼 결국 법이 자국 기업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들을 사전에 규제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면 더 이상의 서비스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당장 수익을 못내는 기업들도 이용자 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성장의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또한 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 법 제정 시 해외 기업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기업은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아예 규제 대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발생한다.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현재 중소상공인(입점 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출 정체, 폐업률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 확보와 매출 신장, 해외 진출 등의 기회를 얻고 있다.
플랫폼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시 타다는 법으로 인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당했으며 '타다 금지법'은 혁신 경제를 죽이는 상징적인 법안이 됐다. 타다 금지법의 전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혁신의 싹을 자르면 결국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붙잡는 실수를 반복하는 셈이다.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면 안된다. 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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