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다음달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던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의회가 다음달 1일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경남도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15 |
본회의에서는 박주언(거창1) 의원 등 5명의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대정부 건의안 등 49건의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주언(거창1)·정쌍학(창원10)·이장우(창원12)·이용식(양산1)·박해영(창원3)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5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 및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9건 등, 총 4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411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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