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사업비 11억 5600만원을 투입해 주택 253동·비주택 48동 등 총 301동을 대상으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 창녕군이 사업비 11억 56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2024.02.01. |
주택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을 지원한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철거의 경우는 일반 가구와 우선지원 가구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해당 건축물이 있는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석면 처리 전문기관에 면적조사와 관리·감독 등을 위탁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은 일상생활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