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6급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시행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
특히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보다는 작지만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가 부여되며,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3만~10만원 상당 상품권, 포상휴가 1일 중 개인의 선호에 따라 부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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