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 변경 쉽지 않아
본계약 협상 기일 연장 유력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HMM 매각 협상 종료 당일임에도 매각 측과 인수 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합의 과정에서 하림은 컨소시엄 해체까지 제안했지만, 산은·해진공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6일 해운·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하림은 컨소시엄 해제 후 HMM을 단독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은 향후 문제를 우려해 꺼리고 있다.
[사진=HMM] |
하림은 이번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앞서 하림 컨소시엄은 영구채 주식 전환 3년 유예 등의 요구를 모두 포기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주주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이다. 5년간 매각을 못할 경우 컨소시엄 파트너인 JKL파트너스가 불리한 수익률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하림 측은 HMM 인수를 위해 JKL파트너스 없이 단독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수에 몰린 하림이 모든 요구사항을 포기한 셈이다.
하림의 바람대로 HMM을 단독 인수하기 위해선 매각 측의 승인이 필요하다. 매각 측은 컨소시엄 구성 변경 자체에는 큰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JKL파트너스가 이탈할 경우 이들이 조달하기로 한 자금 6000억원을 하림이 어떻게 충당할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림의 6000억원 부담 계획이 (매각 측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들었다"며 "하림 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가격이 6조4000억원이라는 점에서 6000억원은 적은 돈일 수 있지만, 현재 하림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금액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하림의 단독 매각으로 갈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에도 논란이 생긴다. 산은은 여러 대상자 가운데 하림이 제시한 조건에 점수를 준 것이다. 하지만 하림이 당초 제시한 조건 가운데 변동이 발생하면, 입찰에 참여했던 동원이 법적 조치를 감행할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하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각 측에 제시한 조건들은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지금 들리는 이야기처럼 하림이 컨소시엄을 해제 후 단독 인수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먼저 되고 자금 유치 방안은 이후에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본계약 협상 기일 연장이 유력하다고 내다본다. 앞서 양측은 1차 협상 시한을 지난달 23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달 이날까지 시한을 2주간 연장한 것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이란 것이 막판에 갑자기 진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안에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현재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들은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 기일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하림 측은 "협상 기한 연장은 매각자 고유 권한"이라며 "성실히 협상헤 임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