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수상을 하게 됐다.
수상식 모습[사진=평택시] |
시는 앞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했다.
또한 민원 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해 왔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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