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다음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화재 발생비율(0.01%)은 유사하나,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울산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19.4.4. |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지원 부서는 공동주택에 지상 공간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허가 부서는 신규 건축 및 주택의 심의·승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실외 또는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별도의 기준(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예방안전 및 119재난대응 부서는 현장 화재 대응력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기 소방 훈련과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대기 부서에서는 안전 수칙 홍보 및 현황 전수 조사, 중앙정부의 신규 정책 등 상황변화에 맞는 전략 수정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표준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에는 현재 460여 곳의 공동주택에 2300여 개의 충전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2600여 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신축 예정인 70여 곳에도 2,000여 개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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