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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한 수의사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09:00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무죄
"판매 목적이 있었다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수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사용하고 남겨두었던 주사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사제의 포장용기에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해당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주사제의 유효기간 도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진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주사제 1병에 불과했던 점, 유효기간 경과 후 단속될 때까지 주사제를 사용한 내역이 1회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하여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다"며 "동물병원 개설자의 의약품 구입행위에 관하여 약사법 제85조 제4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의약품을 진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향후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주사제를 조제공간에 저장·진열한 행위를 가리켜 약사법 위반죄 소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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