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청북도는 봄 신학기를 맞아 4일~22일까지 초‧중‧고등 학교주변 부정 불량식품 판매 등 유해 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학교주변에 있는 제과점 과 식품제조가공업체 18개소,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51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단속 내용으로는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 환경차단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체와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유해업소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은 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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