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옥중에서 창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얼마 전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정치활동 기회의 불평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을 나온 조 전 장관은 곧장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
이들은 모두 검찰 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본인들의 무고함을 총선 결과로 입증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의 정치 행보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와 공모해 자녀들의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사실심(事實審)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심인 상고심은 법률심(法律審)으로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저희 자식들의 문제와 저의 재판 문제는 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재판과 총선이 별개의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의원만 되면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대부분은 다음 총선 출마도 준비하고 있다. 금배지를 개인 비리의 방탄으로 사용하며 정치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총선 출마를 막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봉사해야할 이들이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유권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 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4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