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이 발의한 '부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1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부산시 글로벌 도시재단 등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부실한 회계감사 보고서, 형식적인 정산검사, 예·결산서 의회 제출의무 위반 등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 박 의원은 '부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토대로 실시하는 정산검사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매년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해 출연금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정산검사 및 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출연금 등은 증가해 시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예산의 지출 규모는 커지고 있다"라며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에서는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지적돼 오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시에서 해당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없었다"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정산검사를 담당하는 각 부서도 이에 관한 절차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도적 개선 조치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산검사 결과와 출연금 등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높였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산검사 과정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법과 조례 등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각 소관부서에서도 정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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