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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폰 없어도 해외서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5:33

해외체류 국민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해외에 나갔을 때 국내에서 개통한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2013년 공공 아이핀 폐지 이래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4년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 ▲전자여권 정보 제공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사업 주관 부서인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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