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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1개소 선정한다…국비 1830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1:00

집수리단가 농어촌·도시 모두 1200만원으로 상향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20%(30%↓) 낮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해 국비 18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령시 새뜰마을 수창지구 드론 촬영 전경[사진=보령시]

주요사업은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안전확보 사업을 비롯해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생활위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주택정비▲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휴먼케어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비율로는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집수리 단가는 기존에 각각 농어촌 1000만원, 도시 900만원에서 농어촌·도시 모두 1200만원으로 상향해 통일했다. 자부담비율도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50%에서 20%(30%↓)로 낮췄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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