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교육감은 12일 "부산한솔빛학교의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A업체의 행정대집행을 실행한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통해 "더 이상은 공사를 미룰 수 없었다. 이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마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게시글 [사진=하윤수 부산교육감 페이스북] 2024.03.12 |
그는 "2003년 개교한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우리 아이들은 시달려 왔다"며 "이에 우리교육청은 사상구 괴법동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고, 오는 2026년 3월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던 A업체가 고액의 영업 보상을 요구하면서 학교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A 업체에 자진 철거와 이전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3월 개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에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사전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장을 집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용역 업체 선정을 했다"면서 "행정대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 유관 기관에 인력과 장비 배치를 요청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집행을 실행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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