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부산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가 부산시 최초로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부산 사상구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3.13 ndh4000@newspim.com |
이번 시책은 기존 세무조사가 조사개시 15일 전에 사전통지 되어 법인이 세무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조사 시기를 변경할 수 없어 바쁜 시기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법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 50개 중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거나 부산시 및 타 구·군 합동 조사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법인의 조사 희망시기를 반영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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