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3월 중 시역내 공인중개사무소 7608곳에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홍보 리플릿에는 ▲전세계약 준수사항(계약 전·시·후)과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 ▲모범중개사무소 무료상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부산시가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홍보 리플릿를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3.07.13 |
전세계약 전(前) 준수사항에는 ▲주택(집) 상태 및 불법건축물 확인 ▲적정 전세가율 확인 ▲임대차계약 선순위 확인 ▲임대인 체납 확인 등이 있다.
전세계약 시(時) 준수사항에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세계약 후(後) 준수사항에서는 ▲권리관계 재확인 ▲주택임대차신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내용이 있다.
이 외에도, 깡통전세, 가짜 집주인 행세, 신탁물건 전세, 매도 및 근저당설정 사기 등의 '전세사기 유형'과 '안심계약 무료상담 개요' 등을 담았다.
고길종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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