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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 공개하니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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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특수관계인인 시아버지 A씨는 매도인이고 며느리 B씨는 매수인인 경우다. 주소지가 동일한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래로 이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아버지)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거래 대금 28억원 중 15억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해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2. 특수관계인인 장모 C씨와 사위 D씨 간 분양권 거래인 경우다. 매수인(사위)은 매도인(장모)이 해당 분양권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지급 당시 운전자금용도의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총 2억6000여만원을 매도자에게 대여하고 대여금 상계 명목으로 시세 대비 약 4억원 낮은 가격에 본건을 매수했다. 운전자금 용도의 기업자금 대출의 목적 외 유용이 의심(은행업 감독규정 위반)돼 금융위·금감원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이다.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의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의 경우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자료=국토부]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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