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하천내 불법 시설물(수상레저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안성천 내(팽성읍 대추리 273번지)에 있는 연면적 400㎡ 이상 규모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평택시 하천변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모습[사진=평택시] |
이번 대집행은 총 3200여만원을 투입해 선박을 통한 시설물 인양 및 해체 작업, 폐기물 처리 등으로 진행했다.
시는 현장 철거 후 투입된 비용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를 거쳐 행위자에게 받아낼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14년부터 행위자에게 고발 5회, 원상복구 명령 11회 및 행정대집행 계고 17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가 시설물의 위치를 5차례 이상 이동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하천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하천변 불법 경작 및 시설물, 낚시금지구역 단속 등 하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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