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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식품위생업소 1~2% 저금리 융자…"시설개선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5:32

2억원 규모…휴·폐업 업소, 유흥주점 등 제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휴‧폐업 업소, 유흥주점 등은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 [사진=광진구]

구체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교체 ▲영업장 수리, 개‧보수 ▲기계‧설비 설치 ▲화장실 시설개선 등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까지 1~2% 저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 식기‧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또는 신규 개업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1억원을 연이율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며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을 연이율 1%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광진구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영업주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저금리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업소의 위생 수준을 지속 개선해 구민이 안심하고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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