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광진구는 반지하주택 등 취약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 구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동 번호, 층‧호수를 말한다.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렵고 위기가구로 선별돼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지하주택 등 취약가구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상세주소판에는 위급상황 시 구조 요청이 가능한 QR코드가 부착돼 있다. [사진=광진구] |
이에 구는 반지하주택 등 1만2537세대 대상으로 ▲기초조사(현장조사) 실시 ▲건물 소유자, 세입자에 조사 결과 통보 ▲의견수렴·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다만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1369세대에 대해선 상반기 중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침수‧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를 부착한 '상세주소판'을 해당 가구에 설치한다. QR코드에 접속하면 112, 119로 구조 요청 문자가 즉시 전송된다. 복지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 신청·관련 복지 혜택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건물 내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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