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22년 대형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백화점과 관리업체 관계자간 공방이 시작됐다.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업무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등 관리자 3명과 소방, 시설 관리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현대아울렛 측은 "피해 발생 직접적 원인은 소방 시설이 연동 정지돼 적시에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적시에 작동했으면 초기 진압이 됐을 것이고 대규모 인명 사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발생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에 관리업체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백화점이 경보기 작동에 따른 고객 불만 등 영업손실을 우려해 자동 연동 정지를 지시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더라도 백화점이 불이 난 주차장 지붕을 우레탄폼으로 시공한 탓에 화재가 급격히 확산해 기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현대아울렛 측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못할 만큼 화재가 번질 정도였다면 법적 기준을 통과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양측 주장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만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된 증인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불이 난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하역장에 폐지를 쌓아놓는 등 관리 미흡으로 배송·하청업체 직원 7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점장 A씨 등은 화재 발생 전 지하의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하고 하역장에 의류박스 적치를 허용하는 등 부실하게 안전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은 <뉴스핌> 단독보도로 최초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제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시스템 기능이 정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