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제62회 진해군항제'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진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 기간 동안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제62회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창원시] 2024.03.25 |
여좌천 등 안전한 행사개최를 위해 축제행사장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위생법·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무신고 음식점에 자진 철거도 강력하게 지도했다.
지난 22일 여좌천 주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무신고 음식점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안전한 행사 개최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행사장 주변 건축물과 나대지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했다.
김은자 진해구청장은 "축제 기간 진해군항제를 즐기러 방문하신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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