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시민연대가 문제제기한 성교육 도서들에 '유해성 없다'고 결론 낸 간행물윤리위원회 이해할 수 없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와 시민연대가 문제제기한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와 시민연대가 문제제기한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실] |
이 의원은 이날 "지난 2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 66권의 도서들은 성교육 도서라고 보기 어려운 음란 도서들로 책을 접한 많은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한 도서들"이라고 말하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11권의 도서에 대해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결론이 국민의 정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 도서를 성교육 도서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되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고려하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음란표현'으로 우려를 표한 도서들에 대한 이번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도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울러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에 아이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건강 완성을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도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어필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와 시민연대가 문제제기한 성교육 도서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이 음란 표현의 도서들이 아직도 도내 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음란 표현이 담긴 서적에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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