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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50만 軍心' 향배는…4월 5·6일 부대 인근 사전투표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7:41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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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군인들 거주지 투표 제한돼
대부분 부대 인솔 아래 사전투표
GP·GOP·격오지·함정, 거소투표
파병부대 3월27~4월1일 재외투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4·10 22대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선거 때마다 주로 사전투표를 하는 '50만 군심(軍心)'의 항상 향배도 주목된다.

군 복무를 하는 일선 군인들은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재외투표 ▲거소투표로 나뉘어서 투표를 한다.

일단 해외파병 장병들이 가장 먼저 재외투표를 시작한다.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 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한다. 이를 위해 해외 파병부대에는 오는 27일 추가 투표소가 설치된다.

군인들이 2022년 5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8회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어 오는 4월 5·6일 이틀 간 일반 국민 유권자들과 동일하게 사전투표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일선 군인들도 일반 국민 유권자들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군 복무로 인해 거주지 투표가 제한돼 대부분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각 부대에서 장병들을 인솔해 가까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격오지, 함정 근무자를 비롯해 병원 환자와 교도소 수감자는 거소투표(居所投票)를 한다.

거소투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선관위에서 일선 군 부대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오는 4월 10일까지 기표한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도착하면 투표로 인정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총선 당일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전투표가 제한돼 선거일 투표만 할 수 있는 장병들이 투표권 보장 차원에서 공가 처리 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입영 대상자 중 4월 8·9일 이틀 간 소집되는 3000여 명은 4월 5·6일 사전 투표를 하고 입영한다.

3월 25일부터 4월 4일 사전 투표 이전 입영하는 1만 3000여 명에게는 병무청이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안내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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