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전세사기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부산시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상반기에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인정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지난해 하반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는 법안 상정 6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전세사기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4.03.26 |
그러면서 "부산의 경우, 허그의 보증보험 취소로 인한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여당, 부산시에서는 법과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지난달 18일 국민의힘은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며,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피해 지원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이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피해를 토로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여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기는커녕 '젊은 날의 경험으로 생각하라'라는 망언 등을 덧붙이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이를 심판할 것 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영남의 의원들 및 부산의 의원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삶의 고충을 이해하고, 허울만 만들어둔 특별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산시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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