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음 기일 3월 29일· 4월 2일· 4월 9일 지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까지 재판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증인인 유동규씨에 대한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씨에 대한 반대신문만 남았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렸다"며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대파를 구매하고 있다. 2024.03.24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유 전 본부장의 컨디션 난조로 재판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며 재판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과 4월 2일, 4월 9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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