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 따라 손질
기재부 "정부 재정 미치는 영향 낮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수십년간 납부해 왔던 '묻지마 부담금'이 처음으로 전면 개편됐다. 그동안 실제 부담금의 목적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원칙 어긋난 18개 부담금 전격 폐지
이번 방안을 통해 기재부는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부담금 등을 제외하고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 감면하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비대상 부담금 9조6000억원 대비 20% 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정비로 18개 부담금이 폐지됐다. 4개는 이미 정비됐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부담금을 일제 정비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이번에 부담금 정비가 진행된 부문은 원인자와 수익자의 부담이 상호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출국할 때 여행자가 납부하는 출금 납부금 중 1000원의 빈곤퇴치 기여금의 경우, 여행자가 어떤 국제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빈곤퇴치 기여금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여권을 발급할 때 계시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기기와 관련된 재원을 왜 여권을 발급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정비 대상은 기본적으로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부담금의 어떤 기본 원칙이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주로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 가능한 부담금에 집중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국민이 납부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부담금 정비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부과 실효성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존치되던 부담금 역시 일제 정비됐다. 민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운영 가능하거나 장기간 부과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관행적 조치나 규제로 작용하는 부담금도 이번에 정비됐다.
◆ 기재부 "이번 개편으로 정부 재정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부담금으로 귀속되는 기금은 수입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2024.01.18 yooksa@newspim.com |
김윤상 차관은 "일단 부담금 수입 규모가 줄지만 현재 보유한 기금 여유자본을 활용, 최대한 기금 부족분을 채울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지출돼 왔던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작업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부담금 개편에도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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