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B씨와 2020년 7월부터 교제한 사이로, 지난해 1월 말부터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본인의 사채, 도박 채무 문제로 같은 해 2월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B씨 및 그의 언니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및 직장에 찾아가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같은 해 3월 A씨는 B씨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고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했다. A씨는 예정된 경찰조사를 받던 중 B씨가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났고, 그의 직장에 찾아가 미리 구입한 몽키스패너로 B씨의 왼쪽 머리를 내리치고 식칼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명령 5년을 내렸다.
대법원도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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