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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관련법 위반행위 19곳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0:42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0:42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선호식품 브리핑용 판넬. [사진=경기도] 2024.03.29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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