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등 3398개소 대상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33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는 개인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이면 해당된다.
제주시청. 2024.02.27 mmspress@newspim.com |
이번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제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전수조사인 만큼 대상 시설물 소유주들께서는 금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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