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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광장,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4:18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4:19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사관계 등 발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사관계 중요 대법원 판결이라는 두 주제와 관련해 총 3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새로운 이슈들과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서울=뉴스핌] 발언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형근 대표변호사 [사진=광장] 2024.04.02 peoplekim@newspim.com

세션 1에서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권기섭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 내 위험요소의 방치, 위험한 행동의 묵인, 기본규칙의 미준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아차사고 등 근본 요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CEO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2에서는 광장의 중대재해팀장인 배재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간사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동안의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 및 수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주요 의무별로 손쉽게 풀어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법령의 불명확성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3에서는 전 대법원 근로조 재편연구관을 역임한 광장의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진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비교대상 근로자 ▲해고와 대기발령 ▲근로관계에서의 기대권 ▲노동조합 ▲파견관계의 성립 및 법률관계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배려의무라는 10개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한편, 광장은 반기마다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에 대한 최신 쟁점들을 다룬 이번 세미나에 기업 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등 기업 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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