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와 안성경찰서가 안성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경제적 불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4년 1회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2024.04.18.)에 상정해 가결되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시는 앞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조정(안)을 도출해 2023년 제4회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2023.12.15.)에 상정했으나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점심시간의 경우 11:30~14:00까지로 30분이 늘어나고 저녁 시간은 퇴근 시간 1시간 정도 늘어나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유예 시간 없이 24시간 단속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시간 유예로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음식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야간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행은 오는 6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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