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역에서 돈을 받고 무허가 승합차로 관광객을 태운 기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부산 동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A(5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2024년 3월14일까지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총 20여회에 걸쳐 허가도 받지 않은 승합차로 돈을 받고 관광객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산역에 도착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산 일대를 안내해 주겠다고 접근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려면 사업자 등록 후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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