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마크스폰, ESG 공시 및 평가 대응 가능한 EDK 3.0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1:29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 컨설팅 기업 마크스폰(대표 한정원)은 자사가 출시한 ESG 통합 관리 플랫폼 'EDK(ESG Dart Korea)'에 AI 자동 번역, 제3자 검증, 디자인 템플릿을 추가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ESG 공시 의무화의 글로벌 추세 확산 속에서 한국형 ESG 공시 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다.

한국형 ESG 공시기준 초안은 지난달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KSSB)가 발표했다. 이는 ESG 공시를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이 상이하기는 하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권고안에 따라 유럽과 미국은 각각 올해와 2026년에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에 국내뿐 아니라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도 ESG 공시는 피할 수 없는 필수과제가 되었다. 올 연말 KSSB가 공시 기준을 확정 시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업 경영에서 ESG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ESG 공시 및 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ESG 컨설팅 분야에서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마크스폰은 기업들이 ESG 업무에서 겪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 EDK 1.0을 출시했다. 1.0 버전 출시 이후 마크스폰은 ESG 업무의 단순화 및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는 ESG 데이터 관리, 공급망 데이터 관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평가 대응, 중대성 평가 등 ESG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올인원 솔루션으로 EDK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공시와 평가 대응 측면에서, EDK는 GRI, SASB, MSCI, DJSI, CDP, EcoVadis, KCGS 등 다양한 ESG 공시 및 평가 표준을 탑재하고 있어 보고서 공시와 함께 ESG 평가 대응도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최근 진행된 업그레이드에서는 AI 자동 번역, 제3자 검증 기능이 추가되어 플랫폼 내에서 다국어 버전 공시와 제3자 검증도 가능해졌다. 또한 전문적인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 디자인 템플릿 기능 강화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보고서에 필적하는 고품질 보고서를 EDK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디자인 템플릿이 반영된 EDK를 활용한 공시<사진제공 = 마크스폰>

이로써 기업들은 EDK를 통해 최대 6개월이 걸리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던 공시 및 평가 대응 업무를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AI 번역 기능을 통해 영문 공시 부담을 덜고, 플랫폼 내에서 제3자 검증도 가능하다. 또한 정교한 디자인 템플릿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업의 추가 비용을 줄여준다.

마크스폰 한정원 대표는 "EDK 도입으로 기업의 ESG 공시 및 평가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6월 말 KCGS 공시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EDK를 활용해 기업 담당자 1인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SG 통합 플랫폼 EDK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ED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hz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