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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란 다뤄
이성훈 세종대 교수 "가맹점주는 자영업자...근로계약과 같은 범주 아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편에 이은 토론 전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이하 주) 다음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이)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이 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본사라고 하죠.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거래 조건들을 법적으로 명시한 법이고 처음 이 법이 제정된 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개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법제화하겠다.즉 가맹점 사업자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그러면 법적 단체가 되고 이런 법적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협상을 요청을 하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협상에 응해야 된다. 만약에 협상에 응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는 규제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성훈 교수, 대상 정찬기 식품글로벌 BU 팀장. |
(주) 말씀하신 가맹점주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치킨집 하시는 사장님 사장님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데 원래 이 프랜차이즈 하는 본사에다가 협상권을 모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점이 너무 가맹점주들에게 너무 좀 박하게 대한 그런 점도 있었고 협상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해당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즈니스라는 게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고 거래는 협상과 협상을 통해서 계약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도 가맹본사와 가맹점 등이 계약을 한다는 거죠.계약을 통해서 비즈니스 즉 상사거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갑을 관계 갑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상대적인 약자인 가맹점들이 그런 노조와 같은 그런 그 단체를 결성을 해서 그걸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법정 단체화 한다는 게 과연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그런 거래 자유의 이게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고요.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좀 중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생 경영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법적으로 강제한다.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직된 일종의 노사관계처럼 경직된 그런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꼭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요새는 이제 복수 노조라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노조가 여러 개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옛날에는 이제 노조가 하나였으면 한 번에 협상하고 끝나는데 여러 번 해야 되고요. 또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 이슈로 들어가면 단체가 하나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복수 단체가 생기면 가맹본부는 건건이 다 협상을 해야 되고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협의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단일화 하나로 한다' 등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노조 같은 경우도 복수노조가 있죠. 복수노조가 있는데 협상 같은 경우는 단일 협상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좀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헌재에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그런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노동조합 복수의 노동조합 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 오히려 노동 조합원들 즉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즉 단일 협상 단일안을 통해서 협상하는 게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설령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그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그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한 브랜드 내에서 생긴다면 그러면 이게 행정력의 낭비가 일단은 우려스럽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협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합 즉 그 단체별로 속한 그런 가맹점들에게 그런 차별화된 그런 계약 조건이 제시가 된다면 이건 거꾸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가맹점들의 그런 불이익으로 끼칠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 지금도 물론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지만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복수로 이렇게 결성이 되고 이것을 그런 개별적으로 다 협상을 한다면 여러 가지 협상의 행정력 낭비 그다음에 가맹점에 차별화되는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점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주)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점주 사이에 갈등이 심화돼서 결국은 이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정위는 약간 좀 한 발 물러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대한 협상보다는 필수 품목에 대한 지정 이런 걸로 좀 범위를 좁히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지금도 가맹사업법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공개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필수 품목에 대해서 원가라든가 그다음에 거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 7월인가 시행됩니다. 필수 공급 품목을 정하는 기준과 그다음 거래 조건들을 명시하게끔 그것도 계약서에 그게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그런데 이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결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실은 그 옥상옥이라고 보고 있죠.
지금 필수 공급 품목이라는 게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브랜드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품의 동질성 브랜드의 통일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그런 품목들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급 가격의 원가를 공개를 한다, 또 원가 공급 가격을 이렇게 정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 가격하고 비교가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시장에서의 시장 가격과 그다음에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가격이 그런 기준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결성되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협상력을 제고해서 비용을 즉 공급 가격을 좀 낮추는 그게 이제 본질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랍니다. 이 거래라는 게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를 결성해서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자유스러운 거래에 좀 반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위헌이라면 이제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주장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제가 헌법과 관련된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고요.그것도 이제 자유시장경제를 하고 있고 그 전제는 자유스러운 거래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운영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개입이 돼서 그런 협상력이 발동이 된다면 나의 그런 본부의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영의 본질적인 내용을 가맹점으로부터 제어를 받게 된다면 산업 발전의 저해가 될 것이고 특히 굳이 헌법 차원으로 본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의 원칙, 운영 자유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침해를 받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 교수님 말씀을 좀 요약하면 헌법상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끼리 어떤 연합한 단체가 생겼을 때 물론 이제 자기네들의 정말 필요한 그런 거를 가맹본부와 협의를 해서 그거를 따내는 건 좋지만 가맹본부의 경영상의 어떤 그런 것까지 그쪽의 요구에가 들어간다면 이게 사실 산업의 어떤 경쟁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으니까 우리나라 얘기로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외국 프랜차이즈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또 가맹본부와의 협의 횟수와 주제 등에도 프랜차이즈업계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 법이 통과되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는 가맹점 단체가 복수로 결성이 될 텐데 가장 인원이 많은 대표 가맹점 사업자 단체와 협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맹점 사업자 단체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는 결국 가맹점들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럼 누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원인지를 확인하는 확인 절차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구성되는 가맹점들이 복수로 가입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외견상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숫자가 나오지만 부풀려진 그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이제 점주들이 본사에 협의를 요청해도 거부한다 이런 사례가 많다면서 이거를 이제 제도화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타당하지 않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그런 사례도 있고요. 갈등을 해결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이) 협상이라는 게 자율적 협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협상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라고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협상이 되겠는가라는 좀 의문점들이 있죠.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라 가맹본부하고 대립 관점에서 가맹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맹본부와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이 온전하게 발전적인 협상이 되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죠. 노조와 노동자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노동자성은 자신의 그런 노동력을 투입해서 자신의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보는 거죠.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가맹본부와 계약에 의해서 상사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실은 근로계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로계약과 같은 범주에서 바라보면 이게 시장 자체를 왜곡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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