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대통령실은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재표결 결과 찬성 179표·반대 111표로 최종 부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집권여당 의원들이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결 후 기자와의 메시지에서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했다.
재표걸은 재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이수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고,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송부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가결을 위해서 필요한 찬성표는 196표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이 사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개원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질문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이를 보고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점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 3가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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