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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공수처 시간…수사 인력 한계 등 극복할까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43

주요 피의자·참고인 소환 속도
차장 공백·인력난은 여전
"실무 담당 간부 빨리 뽑아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먼저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을 시작으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과 21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대질조사도 시도됐지만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현재 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과의 대질조사가 다시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수사에서는 'VIP 격노설'의 정황을 넘어 구체적인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빠른 시일 내에 차장 공백을 해소하고 인력 충원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4부의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6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 필요한 인원을 정량적으로 말하긴 힘들다"며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취임식 당시 인력난을 언급하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 처장이 차장 인선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차장 인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차장 공백이 오래 간다면 수사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무를 할 간부를 빨리 뽑는 게 낫다. 수사 경험이 많은 분이 있는 게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오 처장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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