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행정처장 "지난 시절 성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법관정원법 개정 불발엔 "외부 상황으로 무산돼 아쉬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재판·인사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코트넷)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법관 증원에 관한 안내말씀'이란 글을 올리고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회의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다.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였으나, 입법이 더뎌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역할은 유사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이다. 앞서 제1기는 2009~2010년, 제2기는 2013~2014년 활동했다.
천 처장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신뢰 지수가 하락하고, 민·형사사건 평균 처리 일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재판지연 상태가 갈수록 악화된 반면, 국가 예산에서 사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43%에서 0.33%로 줄어들었다"며 "이러한 현실은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을 위한 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오로지 국민을 위한 사법의 관점에서 지난 시절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는 6월 중순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활동기한은 안건이 부의된 이후부터 1년 이내이다.
아울러 천 처장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것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언론도 한목소리로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심지어 여야 정치권 모두 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며 "사법부와는 무관한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무산돼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370명 늘리는 이른바 법관증원법은 2022년 12월 21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에 천 처장은 "재판지연 문제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 및 이를 통한 재판부 신설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대법원장 취임 후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초기에 반드시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한 마음으로 성원해 준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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