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그림판으로 경찰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지인에게 수갑까지 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 박씨는 그림판을 이용해 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무원증 1장을 만들었다. 공무원증에 자신의 이름을, 직급란에는 '무도 사범'을 기재해 출력했다.
이후 같은해 8월 박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심모씨에게 가짜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강력계 형사로 근무 중인 경찰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꺼내 심씨의 오른쪽 손목에 채웠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하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부 범죄에 대한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해를 입은 심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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