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
1998년 수준 환원시 예보 수입 7751억 감소
8월 31일 일몰 앞둬...기금 안정성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금융권에선 여러 법안 중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예보법 개정안은 오는 8월31일 일몰되는 예보료율 한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는 구조다. 현행 예보법상 예금보료율의 최고 한도는 0.5%다. 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예보료율은 1998년 이전 수준인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로 하향된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0.40%까지 높인 저축은행 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보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20일 오전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예보료율 한도가 1998년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원(32.6%)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예보료 3분의1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현행 대비 2549억원(62.5%)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 기금이 줄어들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는 현행 예보료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이후 입법 논의가 멈춘 상태다. 금융당국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할때 오는 9월 이후에야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결구도가 계속될 공산이 큰 만큼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예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을 일부 활용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15개월 넘게 표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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