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군 100억→150억·다군 50억→75억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화학사고의 신속 피해구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의 최대 보장금액이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금액 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2016년 시행된 환경책임보험은 화학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장이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활용해 피해자를 신속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현재 유독물질 등을 다루는 사업장 약 1만5000곳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대기·수질·토양·해양 관련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번 보장금액 확대 계기는 올 1월 발생한 경기 평택의 관리천 오염사고다. 관리천 사고는 경기 평택의 한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인 관리천에 유출된 사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예상손해액은 100억원 정도로, 손해액 대비 의무가입 보장한도가 낮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행 환경책임보험 제도상 관리천 사고 책임기업인 케이앤티로지스틱스는 보장한도가 30억원으로 가장 낮은 '다군' 가운데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 규모 등이 가장 큰 '가군'부터 상대적으로 작은 '나군', 가장 작은 '다군'으로 나뉜다. 나·다군에는 소기업 유형이 별도로 존재한다.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조건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현행 100억원인 나군의 보장금액을 15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군 보장금액도 기존 50억원에서 75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나·다군의 소기업 보장한도도 각각 기존 80억원·30억원에서 100억원·50억원으로 늘어난다.
가군 보장금액은 기존 한도인 300억원이 유지된다.
보장한도가 늘어나도 보험료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보험료 증감 여부는 사고 발생 건수 및 보험금 지급액 등을 고려한 가입업체·보험업계·환경부·금융감독원 등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내년도 보험료 인상은 올해 대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측 입장은 보험료 인하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편이다. 사업비율(현재 보험료의 20%) 인상 필요성이 향후 생길 것 같다"면서도 "아직까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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