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10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중앙에 이어 지방재정에도 도입된 제도로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여러 문제점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의회] 2024.06.10 baek3413@newspim.com |
그러면서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자재 문제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와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군 의회는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보다 냉철하게 파악해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강미숙 의원은 "재정의 집행은 연중 지속적이고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나친 신속집행 설정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