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남도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 발표…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4:16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4:16

6대 목표·8대 전략·47개 실행과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도내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와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민선 8기 '융성한 문화' 조기 실현을 위해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은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화예술의 비전과 분야별 중장기 문화예술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남 고유한 역사‧문화를 내포하는 문화예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1월 '경남 문화예술 전문가 자문회의'와 2월 '제1회 경남 문화예술 진흥 정책세미나'에서도 문화예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세부 실행과제 47건을 발굴했다.

이정곤 경남도 문화체육국장이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6.12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으로 하나 되는 경남'이라는 비전 하에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 ▲모두가 함께하는 경남문화예술 정체성 형성 ▲언제 어디서나 어울려 즐기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역사문화정신의 현대적 계승 및 관광자원화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사업의 중심 실현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총 6개의 목표와 8대 추진전략, 47개 실행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도는 8대 추진전략으로 ▲청년 ▲정체성 ▲도민 ▲역사문화유산 ▲콘텐츠 ▲생태계 ▲인프라 ▲파트너십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경남 문화예술(7개 사업)에서는 청년 주도의 창의적 문화정책 제안, 각종 시책 자문 등을 담당할 경남문화예술 청년기획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한다. 청년예술인이 직접 만들어 도민과 청년이 다 함께 즐기는 청년 공감 문화예술 프로젝트인 '경남 청년아트페스티벌'을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경상남도 문화상 청년부문'을 신규 제정한다. 도내 청년예술인의 인구유출을 막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예술인 맞춤형 창작·제작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 문화예술 정체성 확립(6개 사업)에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도민이 함께 누리고 즐기는 문화행사로 '경남 문화예술주간(GAW)'을 운영한다. 전국 유명합창단을 초청해 합창 공연과 경연을 하는 '경남 합창제'를 개최해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매년 10월에는 '세계민속문화축제'를 개최해 축제의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경남형 문화가 있는 날'도 추진한다.

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향유하는 경남 문화예술(6개 사업)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문화택배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문화소외지역에 청년예술인들을 연계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 사업을 추진해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확산하고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도민이 쉽게 문화예술 정보를 획득하여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남 문화예술 정보 통합플랫폼'를 구축해 각 시군, 기관에 산재한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정신의 현대적 계승 및 관광자원화(6개 사업)에서는 '디지털 기록보관(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사문화유산 기록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도민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야역사문화권 관광벨트 구축, 가야문화 축제 활성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홍보 등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을 관광자원화해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관광거점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명조식 선생에 대한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남명정신의 선비문화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제승당 정비와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제승당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 집중 육성(7개 사업)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남문화콘텐츠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융복합 콘텐츠 전시·체험관 등을 단계별(4단계, 2019년~2033년)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핵심 컨트롤 기관으로 2025년까지 (재)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인과 예술인이 동행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5개 사업)에서는 최근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 증가하고 있어, 경남의 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고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남형 문화예술 환경‧사회‧투명(ESG) 정책을 도입한다.

올해부터 도내 예술인, 예술단체, 문화기획자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이들을 연결(활용)하는 플랫폼인 경남 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5개 사업)에서는 기존 생활문화센터 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해 도민의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을 높인다. 도내 우수 공연예술단체가 18개 시군을 찾아 공연·예술을 하는 활동을 지원해, 도내 공연장의 가동률과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높일 계획이다.

경남도립미술관에 있는 소장품 보존·관리 공간을 위해 지역분산방식 개방형 수장고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파트너십) 역사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5개 사업)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관‧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경남 문화예술 진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간다.

도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단체의 문화예술 성과를 공유하는 경남 예술인 대회를 개최해 문화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가야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15명의 민·관·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가야사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가야정책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 실행을 위해 2026년까지 사업비 23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7년 중간 점검을 통해 2030년까지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47개 실행과제 시책 중 우선 12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곤 국장은 "그간 경남의 문화예술 비전을 담은 중장기 문화예술 진흥계획이 없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방향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며 "경남의 고유한 역사‧문화를 내포하는 문화예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문화예술 비전 2030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도민과 문화예술인·단체, 청년예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