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서 ILO 제112차 총회 참석
"필리핀 가사관리자, 현실적으로 돌봄만 하기 어려워"
"최저임금법에 구분적용 조항 있어…'차별' 표현은 프레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이 단독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오전 11시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ILO 총회 참석 성과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출국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법·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했다"며 "2021년 (ILO)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했고 이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바꿨다.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한 호텔 미팅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2024.06.13 sheep@newspim.com |
ILO는 정부그룹과 노사그룹으로 나뉜다. 관례적으로 의장은 정부그룹이, 부의장은 노사그룹이 추천한다.
현재 한국은 정부그룹에서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의장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ILO는 의장을 뽑을 때 개별 인물이 아닌 국가를 보고 뽑는다. 의장국이라는 표현은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해 의장을 배출한 국가란 의미로 사용된다.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되는 것은 지난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한국 최초 ILO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지 21년 만이다.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에 관여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사회 의장 임기는 약 1년으로, 제351차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수임하면 내년 6월 열릴 예정인 354차 이사회까지 의장직이 유지된다.
고용부는 올 9월 필리핀 가사관리자(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사업 발표 후 한국과 필리핀은 '가사관리사'라는 명칭과 업무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가사관리사는 'domestic workers'나 'housekeepers'로 번역돼 영자기사에 보도됐는데, 최근 필리핀 측은 'caregivers'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불러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두 직업의 자격과 전문성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가사관리사'의 업무에는 집안일이 포함되는 반면 'caregivers'의 어감은 아이를 돌보는 업무에 집중돼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한 호텔 미팅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2024.06.13 sheep@newspim.com |
시범사업 시행 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업무 범위가 서로 달라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돌봄"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일하다 보면 돌봄한다고 해서 돌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상이라는 게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으로 '가사관리사'라는 용어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장관은 '가사'보다 '돌봄' 쪽에 초점을 맞춘 용어로 이들 직업 명칭이 바뀔지 물어보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되고 문화도 다른 분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냐는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 분야의 가장 큰 화제는 최저임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지난달 21일 시작됐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서로 다른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업종별 구분이라고 돼 있다"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말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대한 제4조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1988년도에 (차등적용을) 한번 했지만 다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업종별 구분에 대해선 우리(고용부) 영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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