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21년 만에 성과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5:42

스위스 제네바서 ILO 제112차 총회 참석
"필리핀 가사관리자, 현실적으로 돌봄만 하기 어려워"
"최저임금법에 구분적용 조항 있어…'차별' 표현은 프레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이 단독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오전 11시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ILO 총회 참석 성과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출국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법·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했다"며 "2021년 (ILO)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했고 이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바꿨다.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한 호텔 미팅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2024.06.13 sheep@newspim.com

ILO는 정부그룹과 노사그룹으로 나뉜다. 관례적으로 의장은 정부그룹이, 부의장은 노사그룹이 추천한다.

현재 한국은 정부그룹에서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의장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ILO는 의장을 뽑을 때 개별 인물이 아닌 국가를 보고 뽑는다. 의장국이라는 표현은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해 의장을 배출한 국가란 의미로 사용된다.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되는 것은 지난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한국 최초 ILO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지 21년 만이다.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에 관여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사회 의장 임기는 약 1년으로, 제351차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수임하면 내년 6월 열릴 예정인 354차 이사회까지 의장직이 유지된다.

고용부는 올 9월 필리핀 가사관리자(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사업 발표 후 한국과 필리핀은 '가사관리사'라는 명칭과 업무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가사관리사는 'domestic workers'나 'housekeepers'로 번역돼 영자기사에 보도됐는데, 최근 필리핀 측은 'caregivers'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불러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두 직업의 자격과 전문성 등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가사관리사'의 업무에는 집안일이 포함되는 반면 'caregivers'의 어감은 아이를 돌보는 업무에 집중돼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한 호텔 미팅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2024.06.13 sheep@newspim.com

시범사업 시행 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업무 범위가 서로 달라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돌봄"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일하다 보면 돌봄한다고 해서 돌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상이라는 게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으로 '가사관리사'라는 용어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장관은 '가사'보다 '돌봄' 쪽에 초점을 맞춘 용어로 이들 직업 명칭이 바뀔지 물어보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되고 문화도 다른 분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냐는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 분야의 가장 큰 화제는 최저임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지난달 21일 시작됐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서로 다른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 업종별 구분이라고 돼 있다"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말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대한 제4조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1988년도에 (차등적용을) 한번 했지만 다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업종별 구분에 대해선 우리(고용부) 영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