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도 유지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20분께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과외선생님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뒤, 칼로 수회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유정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칼로 시신을 훼손하고 대형 캐리어에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넣어 공원 수풀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사체를 훼손, 유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잔혹성이 드러나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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