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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로 다시 충돌하는 한·일...일본, 유네스코의 '전체 역사 반영' 권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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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등재 위해 유네스코 '핵심 권고'만 수용
'역사의 완전성' 부대 권고사항에는 묵묵부답
선명해진 강제동원 은폐 의도...한·일 협의 난항
정부, "전체 역사 설명 필요하다는 입장 불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구성자산의 범위를 축소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핵심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본은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부대 권고사항은 무시했다.

 이를 두고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한·일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사도광산의 구성자산 범위에서 '기타자와 지구'를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 범위를 축소해 에도시대(1603~1868년) 이후 유산이 차지하는 지역을 제외하는 조치였다.

사도광산의 대표적 유적지인 '기타자와 부유 선광장' 모습. 일본은 지난 13일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기타자와 지구를 등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2024.06.17.

기타자와 지구는 부유(浮游) 선광장(選鑛場) 등 사도광산의 대표적 유적이 모여있는 곳이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핵심지역을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코모스는 지난 6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몇가지 지적 사항을 붙여 '보류(Refer)'를 권고했다.

이코모스의 핵심 권고사항은 에도 시대와 무관한 기타자와 지구를 등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유산 보호를 위해 완충 지대를 확장할 것, 광업권 소유자가 유산 범위 내에서 상업 채굴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등 3가지다. 이 핵심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등재가 어렵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이코모스의 권고를 수용하고 다음달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축소된 사도광산의 등재를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코모스의 보류 결정 근거인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등재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의 핵심적 지역을 배제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모스는 일본에게 3가지 핵심 권고사항 외에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시기 등 채굴이 이뤄진 모든 연대를 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부대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본은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부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핵심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만으로 등재 강행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등재 대상에서 근대 시설을 제외하고 에도 시대로 한정했기 때문에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조선인 강제동원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와 무관하는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모습. 한국은 이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에 당선됐다. [사진=유네스코] 2024.06.17.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충실히 반영해 '역사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코모스 권고에도 반영돼 있다"며 "일본이 이 권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일본이 후대에 세워진 기타자와 지구를 제외하고 등재 대상을 에도 시대부터 채굴했던 금광으로 한정했지만 그 금광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20세기 중반에 강제노역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측은 다음달 WHC 회의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져온 것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일본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적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 역사 문제로 다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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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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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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