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가 지난 11일 의결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주장대로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160만 충청북도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충북도의회가 나설 일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이번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요구는 민간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로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호재를 누리기 위한 투기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수십 년 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원주민의 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또" 청주시 현도면은 취수탑이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전히 수많은 행위제한이 있음에도 마치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온갖 개발행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충북도의회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의회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오히려 도시환경 보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얼마 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존하,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는 지난 11일 제41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 의회는 오는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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